정신적 고통만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정신적 고통만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는 매우 흔합니다. 법적으로 위자료는 혼인 관계에서 발생한 정신적·심리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폭력이나 외도와 같이 실제 재산적 손해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실질적이고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인지입니다.

단순한 말싸움이나 일시적인 다툼으로 인한 감정적 불편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신적 피해, 혼인 생활 유지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행위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폭언, 모욕, 무시, 가정 내 상습적 갈등, 심리적 학대 등은 정신적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정신적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담 기록, 진단서, 문자·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료는 법원이 고통의 정도와 지속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 청구에서 정신적 고통만으로도 청구 가능하지만, 실질적 피해의 입증과 혼인 생활 파탄에 대한 연관성이 필수적입니다. 단순 감정 문제를 넘어 법적 판단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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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9, 우송빌딩 4층
4F, Woosong Bldg, 9, Seocho-daero 45-gil,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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