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면접교섭권은 부모 모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면접교섭 거부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성공 여부는 거부 사유와 피해 입증에 달려 있습니다.
면접교섭 거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단순히 부모 간 갈등을 이유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면접교섭을 원하는 부모의 정당한 권리 침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청구인이 면접교섭 거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불편을 겪었는지, 거부로 인한 생활상의 구체적 피해가 존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를 준비할 때는 거부 상황, 시기, 횟수, 통신 기록, 조정 또는 협의 시도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거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녀의 안전이나 건강상 문제, 특별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청구인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거부라면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 절차는 일반적으로 가정법원 조정 신청으로 시작하며,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청구가 진행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청구인의 권리 침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와 진술 전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도록 강제 집행 신청과 병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 회복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접교섭 거부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정신적 피해 입증이 핵심 요소입니다.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통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조정과 소송 전략을 명확히 하면 위자료 청구와 면접교섭권 회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며,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