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후 가장 감정적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면접교섭권 분쟁이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부모의 권리’로 오해되어 갈등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 면접교섭권은 부모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자녀의 안정적인 정서 발달과 복리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현실에서는 양육권자와 비양육권자 사이의 감정 대립, 과거 혼인 파탄의 책임 문제, 재산·양육비 분쟁 등이 면접교섭 문제와 얽히며 갈등이 장기화되는 양상이 자주 나타난다. 특히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반대로 자녀의 생활 리듬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교섭 요구는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면접교섭권 분쟁은 단순한 방문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법적 기준과 판단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감정이 아닌 제도적·객관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접교섭권의 법적 의미와 기본 원칙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이해관계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권리의 주체 | 실질적으로는 자녀 |
| 대상 부모 | 비양육친 중심 |
| 강행 규정 | 합의로 완전 배제 불가 |
| 자녀 복리 | 판단의 최우선 요소 |
| 구체성 필요 | 방법·시간 명확화 |
면접교섭권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유형
면접교섭 분쟁은 일방의 거부 또는 과도한 요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 교섭 거부 | 연락 차단·만남 불허 |
| 일방적 변경 | 일정·장소 임의 조정 |
| 자녀 세뇌 | 부정적 인식 주입 |
| 과도한 요구 | 생활 방해 수준 |
| 조건부 허용 | 양육비 연계 |
면접교섭권 제한 또는 배제가 인정되는 경우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경우 면접교섭권은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 폭력·학대 | 신체·정서적 위험 |
| 알코올·중독 | 양육 부적합 상태 |
| 유괴 위험 | 무단 동거·해외 이동 |
| 자녀 거부 | 성숙한 의사 표시 |
| 정서적 혼란 | 불안·공포 유발 |
면접교섭권 침해 시 법적 대응 방법
정당한 면접교섭이 방해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할 수 있다.
| 이행명령 | 법원의 이행 촉구 |
| 이행강제금 | 반복적 금전 제재 |
| 면접교섭 변경 | 방식·빈도 조정 |
| 간접강제 | 위반 시 불이익 |
| 양육환경 재검토 | 양육권 영향 가능 |
면접교섭 방식의 유형과 조정 방법
자녀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면접교섭 방식이 활용된다.
| 대면 교섭 | 정기적 직접 만남 |
| 비대면 교섭 | 전화·영상 통화 |
| 제3자 동석 | 조정기관·보호자 |
| 단계적 확대 | 점진적 교류 |
| 장기 교섭 | 방학·숙박 포함 |
면접교섭권 분쟁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자녀의 정서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 정서 불안 | 불안·우울 증가 |
| 충성 갈등 | 부모 선택 압박 |
| 대인 관계 위축 | 사회성 저하 |
| 자존감 하락 | 자기 비난 경향 |
| 장기적 영향 | 성인기 관계 문제 |
면접교섭권 분쟁 관련 주요 참고사항
면접교섭권은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삶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 자녀 중심 원칙 | 모든 판단의 기준 |
| 보복성 거부 불리 | 법적 제재 가능 |
| 일방적 강요 위험 | 교섭권 제한 사유 |
| 구체적 합의 중요 | 분쟁 예방 효과 |
| 전문가 개입 | 조기 조정 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