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특유재산 · 공동재산 구분

이혼 시 특유재산 · 공동재산 구분

이혼 과정에서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구분은 재산분할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쟁점이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전체 재산 규모와 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당사자 간 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역 중 하나이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혼인 기간 중 관리·유지·증식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공동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공동체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폭넓게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실무에서는 재산의 취득 시기, 자금 출처, 혼인 기간 중 관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유재산인지 공동재산인지를 판단한다. 따라서 단순히 결혼 전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유재산으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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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의 개념과 기본 원칙

특유재산이란 혼인과 무관하게 개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 시기 혼인 전 취득한 재산
상속·증여 혼인 중이라도 개인 상속·증여
귀속 주체 일방 배우자 단독
분할 원칙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아님
예외 가능성 상대방 기여 인정 시 일부 분할

공동재산의 개념과 판단 기준

공동재산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의 협력과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핵심 대상이 된다.

형성 시기 혼인 기간 중 취득
명의 기준 단독 명의라도 공동재산 가능
형성 방식 근로·사업·투자 수익
채무 포함 공동 형성 채무도 포함
분할 대상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상대방의 실질적인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유지·관리 기여 재산 가치 유지에 기여
증식 기여 개발·리모델링 등 가치 상승
가사·육아 전업으로 간접 기여 인정
장기 혼인 기여도 폭넓게 인정
혼합 재산 특유·공동 자금 혼합 사용

특유재산과 공동재산 입증 방법

재산의 성격은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명확한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취득 자료 등기부·계약서·취득 시기
자금 출처 통장 내역·상속 증빙
관리 기록 유지비·수리비 지출 내역
혼인 기간 자료 재산 형성 시점 비교
기여 정황 생활 역할 분담 설명

특유재산·공동재산 구분 관련 주요 참고사항

재산 구분은 재산분할 전체 구조를 결정짓는 핵심 단계이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혼 전 재산이라도 예외 있음 기여도에 따라 분할 가능
명의는 절대 기준 아님 실질 형성 경위가 중요
입증 책임 중요 자료 부족 시 불리
혼합 재산 주의 특유성 상실 가능성
전문가 조력 초기 전략이 결과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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