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구분은 재산분할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쟁점이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전체 재산 규모와 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당사자 간 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역 중 하나이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혼인 기간 중 관리·유지·증식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공동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공동체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폭넓게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실무에서는 재산의 취득 시기, 자금 출처, 혼인 기간 중 관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유재산인지 공동재산인지를 판단한다. 따라서 단순히 결혼 전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유재산으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특유재산의 개념과 기본 원칙
특유재산이란 혼인과 무관하게 개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 취득 시기 | 혼인 전 취득한 재산 |
| 상속·증여 | 혼인 중이라도 개인 상속·증여 |
| 귀속 주체 | 일방 배우자 단독 |
| 분할 원칙 |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아님 |
| 예외 가능성 | 상대방 기여 인정 시 일부 분할 |
공동재산의 개념과 판단 기준
공동재산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의 협력과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핵심 대상이 된다.
| 형성 시기 | 혼인 기간 중 취득 |
| 명의 기준 | 단독 명의라도 공동재산 가능 |
| 형성 방식 | 근로·사업·투자 수익 |
| 채무 포함 | 공동 형성 채무도 포함 |
| 분할 대상 |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 |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상대방의 실질적인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유지·관리 기여 | 재산 가치 유지에 기여 |
| 증식 기여 | 개발·리모델링 등 가치 상승 |
| 가사·육아 | 전업으로 간접 기여 인정 |
| 장기 혼인 | 기여도 폭넓게 인정 |
| 혼합 재산 | 특유·공동 자금 혼합 사용 |
특유재산과 공동재산 입증 방법
재산의 성격은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명확한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 취득 자료 | 등기부·계약서·취득 시기 |
| 자금 출처 | 통장 내역·상속 증빙 |
| 관리 기록 | 유지비·수리비 지출 내역 |
| 혼인 기간 자료 | 재산 형성 시점 비교 |
| 기여 정황 | 생활 역할 분담 설명 |
특유재산·공동재산 구분 관련 주요 참고사항
재산 구분은 재산분할 전체 구조를 결정짓는 핵심 단계이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결혼 전 재산이라도 예외 있음 | 기여도에 따라 분할 가능 |
| 명의는 절대 기준 아님 | 실질 형성 경위가 중요 |
| 입증 책임 중요 | 자료 부족 시 불리 |
| 혼합 재산 주의 | 특유성 상실 가능성 |
| 전문가 조력 | 초기 전략이 결과 좌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