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생활은 단순히 법률적 결합을 넘어, 일상적인 공동생활과 정서적 신뢰를 전제로 유지된다. 그러나 특정한 사유로 인해 이러한 전제가 근본적으로 무너진 경우, 혼인을 계속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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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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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혼인 관계는 사실상 유지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특히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단순한 별거나 연락 두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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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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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역시 혼인 관계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혼인은 부부 당사자 간의 결합일 뿐만 아니라, 일정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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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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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는 혼인 관계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단순한 말다툼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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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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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악의적 유기는 혼인 관계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저버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단순히 부부 사이가 소원해졌다는 사정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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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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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혼인 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와 정조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혼 사유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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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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