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는 혼인 관계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단순한 말다툼이나 일시적인 감정 충돌을 넘어,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 정도의 폭행, 폭언, 모욕적 언행 등이 반복되거나 그 정도가 중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는 부부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이 개입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혼인 관계에 제3자가 지속적으로 개입해 인격을 침해하거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 이는 개인 간 갈등을 넘어 혼인 제도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상태로 평가될 수 있다.
법적으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명확한 재판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상황에 따라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된다. 특히 피해가 장기간 누적되었거나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도 비교적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심히 부당한 대우의 법적 의미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 관계에서 기대되는 상호 존중과 협조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인격과 안전을 침해하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준이어야 한다.
| 법적 개념 | 혼인 관계 유지가 곤란한 중대한 대우 |
| 주요 형태 | 폭행, 폭언, 모욕, 인격 침해 |
| 행위 주체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
| 일시성 여부 | 반복성·지속성 중요 |
| 판단 기준 |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
폭행·폭언·모욕의 판단 기준
폭행은 반드시 중대한 신체적 상해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인정될 수 있으며, 폭언이나 모욕 역시 반복되거나 강도가 심한 경우 정신적 학대로 평가된다. 특히 공개적인 장소나 가족 구성원 앞에서의 모욕은 피해 정도가 더 크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다.
| 폭행 | 신체적 접촉 및 위협 행위 |
| 폭언 | 지속적인 고성·비난·욕설 |
| 모욕 | 인격 침해 발언·행동 |
| 반복성 | 판단에 중요한 요소 |
| 공개성 | 정신적 피해 가중 요소 |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의 특징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가하는 부당한 대우는 단순한 가족 간 불화와 구별된다. 배우자가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동조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혼인 관계 전체의 책임 문제로 확대되어 판단된다.
| 행위 주체 |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 |
| 배우자 태도 | 방관·동조 시 책임 가중 |
| 혼인 침해 | 제3자 개입으로 평가 |
| 반복 개입 | 이혼 사유 인정 가능성 증가 |
| 피해 범위 | 정신적·생활 전반 영향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의 관계
심히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면, 피해 배우자는 재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행위의 정도와 기간, 피해 결과가 위자료 산정의 주요 요소로 고려된다.
| 이혼 사유 | 법정 이혼 사유 해당 |
| 위자료 청구 | 정신적 손해 배상 가능 |
| 책임 귀속 | 가해자 및 배우자 책임 문제 |
| 자녀 영향 | 양육권 판단에 간접 반영 |
| 증거 중요성 | 객관적 자료 필수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관련 주요 참고사항
이 사유는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뿐 아니라 객관적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폭행이나 폭언이 일상화된 경우라도 기록이나 증거가 없으면 입증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 증거 확보 | 진단서, 녹취, 메시지 등 |
| 일시적 갈등 | 단독 사유로는 부족 |
| 배우자 방관 | 책임 판단에 중요 |
| 신변 보호 | 안전 확보가 우선 |
| 전문가 조력 | 초기 상담으로 방향 설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