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후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법적 제재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면접교섭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자 부모의 의무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정한 면접교섭 내용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결정입니다.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고의적인 방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다 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계속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은 이행명령이나 간접강제와 같은 제재 수단을 통해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내에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가지는 제도입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추가적인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면접교섭 방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양육환경 자체가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양육권이나 친권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면접교섭과 관련된 분쟁은 감정적인 대응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벌주기 위한 접근이 아니라, 자녀에게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주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나 조정이 반복적으로 무시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