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하면 문제되나요?

이혼 후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연락을 끊는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할 의무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연락 차단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일정, 자녀의 건강과 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부모 간 협의와 소통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러한 사안까지 일방적으로 차단한다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접교섭이 법원 결정이나 합의서에 의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끊어 일정을 조율하지 않거나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 방해로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이 경우 법원에 이행을 요구하거나, 상황에 따라 제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관련된 절차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일방적인 연락 차단은 분쟁을 악화시키고 법적 불리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필요한 협의를 거부하는 태도로 비쳐질 경우, 분쟁 해결 과정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혼 후 연락 차단이 문제되는지는 연락의 목적과 차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적인 이유로 개인적 연락을 끊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적 의무나 자녀와 관련된 사항까지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 이후에도 필요한 소통의 범위는 남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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