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민하며 상담을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혼 상담만 받았다는 사실이 공적인 기록으로 남는 일은 없습니다. 상담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돕기 위한 절차일 뿐, 법적 행위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나 상담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혼 상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상담 내용을 이유로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정보가 전달되거나,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공식 기록으로 관리되는 일은 없습니다. 단순히 상담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없습니다.
또한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 이혼 소송이나 법적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과 실제 소송은 전혀 다른 단계이며, 상담은 선택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상담 기록이 외부에 노출되거나 문제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 과정에서 작성하는 메모나 자료는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외부에 공개되거나 활용되는 정보는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되는 일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혼 상담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한 과정이지, 어떤 결론을 강요하거나 흔적을 남기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록이 남을까 걱정해 혼자 고민을 이어가기보다는, 부담 없이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