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비양육자인 부모가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비양육자라고 해서 학교 행사 참여가 당연히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지위가 이혼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양육자라 하더라도 친권을 가지고 있거나, 면접교섭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사항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권리와 역할이 있습니다. 학교 행사 역시 자녀의 생활과 성장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무조건 배제되어야 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참여 여부는 현실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양육자의 동의 여부, 자녀의 정서적 안정, 행사 성격에 따라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행사 현장에서의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 결정이나 합의서에 학교 행사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적으로 존중됩니다. 면접교섭 범위 안에서 학교 행사 참여가 허용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막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비양육자의 학교 행사 참여는 권리와 현실 사이의 균형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자녀가 불편함 없이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면서 참여 방법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견 차이가 크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