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제시된 내용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느껴져 거부해도 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정안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불리하다고 판단된다면, 동의하지 않을 권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정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조정은 법원이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제안하는 절차이지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제시되는 안은 판결이 아니라 하나의 제안에 불과하며, 서명하거나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거부해도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시간과 비용, 정신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태도나 합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이후 절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리해 보인다는 감정적 판단과, 실제로 법적 기준에서 불리한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손해처럼 보여도, 재판으로 가는 경우보다 현실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명백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면 무리하게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조정은 선택의 문제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과 장기적인 결과를 함께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며, 조정안의 의미와 이후 결과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조정안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해보는 것이 현명한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