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까지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이 부분은 오해가 잦지만, 모든 증여재산이 자동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해당 재산의 성격과 형성 과정, 혼인 기간 중의 사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개인 명의로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거나,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개인적 사유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가 자녀 한 사람만을 특정해 증여한 경우라면 이 성격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다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혼인 기간 동안 생활비나 공동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그 재산을 기반으로 부부가 함께 관리·증식해 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금액으로 주택을 구입해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대출 상환이나 관리에 공동으로 참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명의만 개인일 뿐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처럼 운영된 경우에도 법원은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합니다. 증여 시점, 사용 목적, 관리 방식이 판단의 핵심이 되며, 단순히 부모에게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누어야 하는 것도, 무조건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재산이 혼인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증여 경위와 사용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분할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