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을 하게 되면 많은 부모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친권과 양육권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역할과 의미가 분명히 다르며,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보호·교양할 권리이자 의무를 의미합니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와 실제로 함께 생활하면서 일상적인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친권과 양육권이 반드시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합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지를 확인한 뒤 이를 존중합니다. 합의가 명확하고 자녀의 생활 안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부모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재판상 이혼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친권과 양육권을 판단합니다. 부모의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으며, 자녀의 연령, 현재까지의 양육 환경,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관계, 앞으로의 양육 의지와 능력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지금까지 누가 주로 자녀를 돌봐왔는지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최근에는 한쪽 부모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기보다는, 양육권은 한쪽 부모에게 두되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정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 이후에도 양쪽 부모가 자녀의 중요한 결정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결국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가장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어디인지를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감정적인 갈등보다는 자녀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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