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면접교섭을 반드시 직접 만나서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상 통화로도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면접교섭은 상황에 따라 영상 통화로 대체하거나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은 면접교섭의 형식을 일률적으로 정해두지 않고, 아이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방식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잦은 이동이 아이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또는 학업 일정이나 건강 문제로 대면 만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영상 통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의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영상 통화는 의미 있는 면접교섭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 통화가 모든 경우에 직접 만남을 완전히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연령이 어리거나, 부모와의 신체적 교류가 정서 형성에 중요한 시기라면 대면 면접교섭이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영상 통화만으로는 부모와의 유대가 충분히 형성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활용되기도 합니다.
법원이나 협의 과정에서는 면접교섭의 목적을 중심으로 형식을 정합니다.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영상 통화와 대면 만남을 병행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에게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방식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결국 면접교섭을 영상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의 연령, 생활 환경, 부모와의 관계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방식이 선택됩니다. 일방적인 거부나 강요보다는, 아이의 입장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안정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