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은 꼭 함께 가져가야 하나요?

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과 양육권을 반드시 같은 사람이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많은 분들이 두 권리가 항상 함께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이의 안정성과 현실적인 양육 환경을 고려해 동일인에게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양육권은 아이를 직접 키우며 일상적인 보호와 돌봄을 담당하는 권리이자 책임을 의미합니다. 반면 친권은 자녀의 신분·재산·법률행위 전반에 대해 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성격이 다른 권리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양육자는 한쪽 부모, 친권자는 공동 또는 다른 한쪽 부모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양육자가 친권까지 함께 갖는 것이 아이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 일치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갈등이 심하거나, 중요한 법적 결정에서 공동 친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울 우려가 있다면 단독 친권을 인정하는 판단도 이루어집니다. 아이의 복리에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한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또한 한쪽 부모가 아이의 재산 관리나 중요한 법적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친권을 분리해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양육은 어렵지만, 법적 판단 능력이나 재산 관리 측면에서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식적인 권리 분배보다 실질적인 보호가 우선됩니다.

결국 친권과 양육권은 함께 가질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아이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인지입니다. 법원은 이 원칙을 중심에 두고, 개별 사안에 따라 가장 적절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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