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이나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당사자가 상대방 변호사와 연락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직접 연락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절차에서는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문가입니다. 이 때문에 직접 연락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이나 사정을 솔직하게 설명하다가, 의도치 않게 불리한 발언을 남길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통화 내용이나 메시지가 기록으로 남을 경우, 이후 재판이나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본인도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면, 직접 연락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이 진행 중일 때는 당사자 간 또는 변호사 간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절차의 혼선을 막고, 불필요한 오해나 감정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 변호사가 직접 연락을 꺼리거나, 모든 연락을 문서로만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인적인 접촉을 시도하면, 오히려 절차상 문제를 야기하거나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소통 방식 역시 전략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 변호사와의 직접 연락은 가능은 하지만, 실익보다 위험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전문가를 통해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이혼 사건일수록, 한 번의 말과 메시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