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의 갈등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성격 차이입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성격이 너무 달라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 가능 여부를 묻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성격 차이 그 자체만으로 바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일정한 기준 아래에서 판단합니다. 단순히 성향이나 가치관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격 차이가 지속적인 갈등으로 이어져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사실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장기간의 다툼, 별거 상태의 지속, 대화 단절 등 구체적인 사정들이 함께 입증된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일상적인 불화 수준을 넘어, 폭언이나 무시, 반복적인 갈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면 법원의 판단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단순한 성격 문제인지, 아니면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한편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다면, 그 사유가 무엇이든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현실에서는 성격 차이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은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성격 차이는 이혼을 고민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법원이 곧바로 이혼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의 정도와 혼인 파탄의 실질적인 상태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되며, 구체적인 생활 과정과 관계의 변화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