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은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제기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이 계속되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 그 자체보다도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외도,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 부당한 경제적 통제, 상습적인 가정폭력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혼인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부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청구가 선택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와는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구조가 아니라, 특정 행위로 인한 위법성과 고통의 정도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그만큼 상대방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부분은 향후 이혼 여부와의 관계입니다. 혼인 중 위자료를 청구해 이미 확정 판결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같은 사유를 근거로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는 별도로 다툴 수 있지만, 위자료 부분은 중복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국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위자료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현재 혼인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어떤 선택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효과와 향후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뒤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