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일정한 시간 동안 자녀와 만나고 교류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부모가 아이와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단순히 방문 권리뿐만 아니라 전화나 영상 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운영됩니다.
법원은 면접교섭권을 설정할 때 아이의 나이, 성격, 건강 상태,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린 아이의 경우 잦은 만남이 필요할 수 있고, 학령기 아이는 학교 생활과 학업을 고려해 조율되기도 합니다. 부모 간 갈등이 심한 경우에는 재판부가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을 명시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면접교섭권은 양육권과 별개로 인정됩니다.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정당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방해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면접교섭권은 단순한 권리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아이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장치이며,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는 자녀의 복리와 부모 간 사정을 고려해 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