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문제로 인한 갈등은 부부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요인이지만, 단순한 종교 차이만으로는 법적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종교 차이로 인한 의견 충돌이나 생활 방식의 불일치만으로는 혼인 파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종교 문제로 인해 장기간 갈등이 지속되고, 부부 간의 공동생활이 사실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며 반복적인 갈등을 유발하거나, 종교적 이유로 아이의 양육과 교육에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법원이 혼인 파탄의 사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종교 문제를 판단할 때 단순한 의견 차이보다는 혼인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봅니다. 부모 간 갈등이 아이에게 심리적 고통이나 생활 불안을 초래한다면, 이러한 점도 이혼 사유 판단에 고려됩니다. 즉 종교 문제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한 지속적이고 중대한 생활상의 불화가 핵심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종교 문제는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단순한 신앙 차이만으로는 부족하며,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구체적 갈등과 손해가 입증되어야 법적 판단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