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비양육 부모는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가 자녀와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적 권리이므로, 양육권자의 일방적 거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면접교섭 거부 상황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이메일, 통화 기록 등 거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향후 법적 절차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행사 신청이나 조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양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양육권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거부가 지속되면 면접교섭권 강제 집행 명령을 내리거나, 양육권자에게 제재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부모 간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지만,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만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단순한 불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와의 관계 유지뿐만 아니라 부모의 법적 권리이기도 하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