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전혀 없다고 해서 양육비를 자동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양육비는 자녀의 생계와 복지를 위한 필수적 지원이므로, 부모는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한 범위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는 법원이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양육비 금액을 낮추거나 분할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소득 유무만 보지 않고, 부모의 재산, 생활 수준, 잠재적 수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더라도 일정 재산이 있거나, 근로 능력이 충분한데 일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양육비 면제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최소한의 금액만을 명하거나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정으로 인해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적 분쟁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급 불능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증빙 자료, 예를 들어 소득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이 없다고 해서 양육비를 아예 안 줘도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부모의 능력과 자녀의 필요를 모두 고려해 현실적이고 공정한 금액을 결정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이나 감액 신청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