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횟수와 방식은 어떻게 정하나요?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식은 법원에서 자녀의 복리와 양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법원은 부모의 생활 여건, 자녀의 나이, 학교나 학업 일정, 양육자의 생활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인 면접교섭 계획을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면접교섭은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만남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며, 주 1회, 격주 1회 등 구체적인 횟수는 자녀와 부모의 상황에 맞춰 조정됩니다.

방식도 단순한 대면 만남뿐만 아니라, 거리나 일정 문제를 고려해 영상 통화나 전화 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체 방식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면접교섭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합의가 가능하면 이를 존중하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조정 또는 판결을 통해 횟수와 방식을 확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면접교섭 횟수와 방식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중심으로 결정되므로, 부모는 자신의 편의보다는 자녀의 정서적 복지와 일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계획을 세울 때는 법원의 기준과 자녀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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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9, 우송빌딩 4층
4F, Woosong Bldg, 9, Seocho-daero 45-gil,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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