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두 사람이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영위하며 재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공동체를 유지했다면,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공동 재산 형성 기여도, 생활비 분담, 재산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 명확한 혼인 관계가 아니므로, 재산분할 범위와 금액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비교하면 다소 제한적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 청구를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공동 통장 내역, 부동산 명의, 생활비 지출 기록, 주변 증언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 관계라도 경제적 기여와 공동생활이 입증된다면 법원은 재산분할을 인정하며, 현실적으로는 법적 혼인보다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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