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장소를 지정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 시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원은 아이와 양육자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장소나 중립적인 장소를 지정하여 부모 간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면접교섭 과정에서 폭력이나 위협, 갈등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장소를 제한하거나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합의하면 서로 편한 장소를 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장소를 지정하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장소 지정은 아이의 안전과 부모 간 분쟁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필요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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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9, 우송빌딩 4층
4F, Woosong Bldg, 9, Seocho-daero 45-gil,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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