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자녀도 특정 조건에서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더라도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법원은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요소는 자녀의 나이, 경제적 독립 여부, 학업 상황이며, 부모의 경제적 능력도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아직 취업하지 못하고 생계가 필요한 경우, 법원은 성인 자녀에게도 일정 기간 양육비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지급 기간과 금액이 미성년자와 달리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청구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