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아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에 따라 아이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쪽이 정당하게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명령을 통해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한 의사 불일치만으로는 면접교섭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할 경우, 법원은 벌금, 과태료, 심하면 형사 처벌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문자, 메신저, 통화 기록 등 상대방이 아이를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면 법적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발생 즉시 전문 변호사 상담과 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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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F, Woosong Bldg, 9, Seocho-daero 45-gil,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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