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면접교섭권은 기본적으로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만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안전과 복리입니다. 자녀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쪽이 폭력적이거나 가정폭력 기록이 있는 경우, 혹은 알코올·약물 문제로 인해 자녀에게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만남을 거부하고 심리적·정서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무조건적인 만남보다는 자녀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여 만남 횟수, 시간, 장소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제한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자녀의 성장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세심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국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핵심은 자녀의 안전과 복리 우선이며, 부모의 권리보다 자녀 보호가 우선시될 때 법원은 적절한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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