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자산은 일반적으로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되며, 결혼 생활에 기여한 정도와 기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직 시점에 지급받는 금액이 중요한 기준이 되며,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도 장래 수령 예정액을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사적연금 등 종류에 따라 분할 방법이 달라지지만, 결혼 기간 동안 쌓인 연금의 가치 상당 부분을 재산분할로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연금이나 퇴직금은 분할 시점과 계산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이익 없이 공정하게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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