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되나요?

배우자의 외도로 상처를 입은 경우, 그 책임을 배우자에게만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혼인관계를 침해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우리 법은 혼인 중 부부가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중요한 의무로 보고 있으며, 이를 고의로 침해한 제3자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외도 상대에게 자동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 있는 사정도 없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고의성, 즉 혼인관계 침해에 대한 인식 여부에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증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감정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부정행위의 존재와 상간자의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송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청구는 가능하며, 이혼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책임 관계와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요건과 현실적인 가능성을 정확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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