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존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단순한 질병의 존재가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봅니다. 정신질환이 일시적이거나 치료를 통해 충분히 회복 가능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대한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면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각하여 장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 가능성이 낮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 혼인의 본질인 공동생활과 상호부조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법원이 정신질환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그 질환이 혼인관계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핀다는 것입니다. 진단서나 의학적 소견, 치료 경과, 별거 기간, 가족의 돌봄 상황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역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이혼은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단순한 갈등이나 일시적인 어려움과 구별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잘못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객관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