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의 조사관에 의한 조사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양육 상황이나 아이의 의사, 부모의 감호 상황 등을, 심리학·교육학·사회학 등에 정통한 가재 조사관이, 방문·면담 등을 통해, 이것을 조사·확인하는 업무를 가리킵니다.
이혼 조정에 즈음하여 자녀의 친권이나 감호권이 다투어진 경우 등에서는 종종 조사관 조사가 실시됩니다. 또, 「조정」이 아니라, 「이혼 재판」에서도, 아이의 친권이나 감호권이 다툼이 되는 경우에는, 조사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경우를 고려합니다.
재판절차에 있어서의 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① 이혼 중재에서 조사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 중재에서 기간이 비어 있는 경우
③ 사정의 변화·확인해야 할 사항의 변화가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