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판으로 거짓말만」이라고 하는 상담과 변호사의 받아·대응해야 할 일

변호사로서 이혼 중재의 대리인을 하고 있으면, 의뢰자로부터, 상대는 거짓말만 붙어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거짓말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담을 받는 것은, 아무것도 이혼 사건에 한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혼 사건은, 이런 종류의 상담이 많은 인상입니다.

○ 「의뢰자」와 「변호사」의 접수

이 「거짓말만 붙어 있다」라고 하는 상담, 아마는, 의뢰자 분과 변호사와, 받아들이는 것이 크게 다릅니다.

○ 의뢰자의 접수

「이혼 소송, 혹은 중재 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때, 「상대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벌은 주어지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상담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분이 되는 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혼 소송이라는 소중한 장면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에 '용서할 수 없는' '벌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분이 되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고, 실제 사실과 다른 것은 주장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기분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변호사 수락

다만, 이에 대한 변호사 측의 수용은, 대부분의 경우, 약간 다릅니다.

○ 「부인」(다른 것만으로) 부족한 경우도 있다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담의 의미 내용은, 특히, 재판 수속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보면, 「사실·진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 포착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로서는 그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부인을 한다(그 주장 사실은 올바르지 않다는 의미의 주장을 한다)는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재판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증명이 없을 때, 그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쪽이 부인하는 한, 그 주장을 한 자가 이를 증거에 의해 뒷받침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상대가 있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에 대해, 의뢰자가 이것을 「거짓말이다」라고 호소했을 때, 변호사로서는, 제일의적으로는, 「그 상대의 주장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지」로 사고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기에 당사자의 말에 차이가 있는 한, 재판에서는, 「그 사실은 없는 것」이라고 취급되기 때문에, 이 경우, 의뢰자의 불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케이스에서도, 재판의 진행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단순한 부인에 머물고, 적극적인 반박은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케이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 변호사 측의 고민거리

다만, 「상대의 거짓말」에 대해서, 단순히 「이것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변호사의 대응은, 의뢰자의 「허용할 수 없는」「벌벌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기분에 직접 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상대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이것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대응만으로는, 「의뢰자의 받아들여」 「기분」에 응해 지고 있는, 다가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케이스가 아무래도 나옵니다.

물론, 적극적인 반박이 가능한 증거가 의뢰자 측의 손에 있다면, 상대의 주장의 신용을 떨어뜨릴 기회이므로, 상대의 거짓말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을 해야 합니다. 「상대의 거짓말」에 대해서, 강하게 반론을 실시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다만, 「거짓말을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으면, 거기에 밟는 것이 득책이 아닌 것도 많아, 재판의 진행·정리 때문에, 여기에 웨이트를 둘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호사의 고민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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