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 대한 호소의 제기로부터, 판결의 말씀으로, 평균적인 케이스에서도, 약 1년부터 2년 정도를 필요로 합니다.
덧붙여 1년으로 끝나는 케이스는, 변호사의 감각적으로는, 상당 정도 빨리 끝났다, 라고의 인상을 품는 재판이며, 감각적으로는,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는 케이스 쪽이 많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 화해에 대해
상기 심리의 과정에서 재판관이 화해를 권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를 화해 권시라고 합니다.).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에서 유연한 이혼 조건을 짜서 화해를 성립시키지 않거나 등이라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는, 이혼을 전제로 하는 화해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해의 권시는, 제1회기일 이후, 법원은 언제라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만, 복수회의 기일이 진행해, 재판관이 어느 정도의 심증을 잡은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많은 것은 증거조절에 들어가기 직전의 타이밍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조절차가 끝난 후에 특별히 화해기일을 마련하여 화해의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그 시점에서 소송절차는 종결됩니다. 판결까지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당사자는 불복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