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절차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다음 순서로 절차의 흐름을 설명합니다.
① 가정법원에 대한 호소 제기
② 제1회 구두 변론 기일(첫회 기일)
③ 제 2 회 기일 이후, 복수 회의 기일
④ 증거조절(심문절차)
⑤ 판결언도(어느 쪽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항소심에)
○ 가정법원에 대한 호소 제기
이혼재판은 가정법원에 대한 호소의 제기에 따릅니다.
호소 제기부터 시작
고소 제기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송이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제출처의 법원은, 원칙적으로, 아내 또는 남편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가정 법원이 됩니다.
호소를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이혼 중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이혼 소송에 있어서는, 「조정 전치주의」가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혼소송의 제기시에는, 원칙적으로, 조정을 실시했지만 이것이 부성립으로 끝났음을 증명하는 조서(부성립 조서)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이혼소송에서 심리의 대상
이혼 여부(법정 이혼 원인의 유무) 외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부모 어느 쪽으로 할지가 심리의 대상이 됩니다.
또 위자료나 재산분여, 양육비, 연금분할도 심리의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