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의 흐름과 주의점

전반적인 흐름

부부에 의해, 각 프로세스의 농담에 차이는 있지만, 이혼 협의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의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 이혼을 자른다.

○ 양측에 이혼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이혼 조건에 대해 토론한다.

○ 필요에 따라 이혼협의서를 작성한다.

○ 이혼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협의 이혼 성립까지의 과정

이하, 협의 이혼 성립까지의 프로세스를 각각 설명합니다. 덧붙여 협의 이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

이혼을 자른다.

이혼 협의는 부부 중 하나가 이혼을 잘라서 시작됩니다.

부부 중 어느 것이 잘렸는지에 따라 법률상의 유리·불리가 정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혼을 잘라내는 것이 가장 좋은지, 어떤 수단으로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는 부부의 상황이나 아내·남편의 성격에 따라 다양합니다.

이것은, 부부가 안는 문제·이혼 원인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잘라내는 방법에 대해 고민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다음의 기사를 참고로서 받을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양측에 이혼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혼 잘라내기"의 다음 단계는 "양쪽 모두에 이혼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토론하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도 이혼을 받아들이는지, 혹은 상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조건에 달려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상대가 이혼을 받아들이면

이 경우 다음 '이혼 조건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상대가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대로는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감정적으로 되어 토론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여기에 분류합니다.

이 경우에 이혼협의를 더욱 진행하고 싶을 때에는, 「상대에게 일정기간을 두고 한층 더 검토해 준다.」혹은 「별거의 준비・개시를 한다.」등이 선택사항이 됩니다.

덧붙여 「상대에게 한층 더 검토해 준다」만으로는, 어디까지 가도 협의 이혼이 성립시킬 수 없다, 라고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딘가의 타이밍에, 「②별거의 준비・개시를 한다」가 유효합니다.

조건에 따라

이 경우도 다음의 「이혼 조건의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이혼 조건에 대해 토론한다.

상대가 「이혼에 응한다」혹은 「조건 나름」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혼 조건에 대해 토론하게 됩니다.

토론 대상

토론의 대상은 다양합니다만, 돈에 관한 문제로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협의 대상이 됩니다.

○ 위자료

○ 재산분여

○ 연금 분할

또한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협의 대상이 됩니다.

○ 친권

○ 양육비

○ 면회 교류

덧붙여 협의 이혼은, 이혼 조건을 서로의 합의에 의해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는 점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상기에 열거한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도, 그 부부 특유의 문제를 토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간의 과거 금전 대출'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의 '청산'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 이들을 협의 대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접히지 않는 경우

조건이 접히지 않으면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상황을 정리해보십시오.

재산의 종류・다과에 대해 서로의 인식에 차이가 없는가

일반적인 시세관(법률로 해결하면 어떻게 될까) 따라 서로의 인식에 차이가 없는가

이혼 조건이 접히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상기 2개의 어느 쪽인가에 대해서, 인식의 공유가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는 케이스가 산견됩니다.

상대의 인식이 사실·혹은 법률적인 시세감과 어긋나 있다, 라고 하는 일도 있으면, 자신의 인식에 어긋남이 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그래서 냉정하게 사실에 근거해 검토하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제삼자·변호사를 의지받는 것도 유용합니다.

물론, 감정적인 문제·실생활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기 2개를 정리했다고 해서 토론이 잘 진행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상기 2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진행되는 일도 있는데, 이 정리는, 협의 이혼이 잘 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한 후의 수속을 진행하는데

게다가 협의를 거듭해도, 아무래도 조건이 접히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는, 협의 중단 후, 이혼 조정 등의 수속을 한층 더 진행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됩니다.

이혼 신고 행형에 대해서

덧붙여 법률상은, 「친권자의 지정」을 제외하고, 이혼 조건에 따라 결정해 두는 것은, 이혼 성립의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친권 이외의 조건」으로 접을 수 없지만, 서로 이혼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선행시켜, 그 후, 이혼 조건에 대해서 토론한다, 라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협의서를 작성한다.

이혼 조건에 대해 접이식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협의 이혼서를 작성합니다.

단순히 이혼하는 것만으로는 협의서 작성까지는 불필요합니다만, ①미성년의 자녀가 계시는 경우, ②이혼에 관한 재산적인 조건이 다액·복잡한 경우에는,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혼협의서는 간단한 것이라면 스스로 만들 수도 있고, 작성이 어려울 경우 필요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혼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부부 쌍방의 이혼 의사가 굳어지면, 이혼 신고를 작성해, 이것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혼을 성립시킵니다.

이 신고를 시구정촌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협의 이혼의 프로세스는 완결합니다.

이혼 신고 작성에 대해서

이 이혼 신고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에서 해설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십시오.

이혼 의사의 결여에 대해

본 기사에서는, 상기와 같이, 이혼 협의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해설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혼 의사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마음대로 이혼 신고가 내려진 경우 그 이혼은 무효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 협의 이혼 무효 및 추인

참조:이혼의 유효·무효를 다투는 수속(이혼 무효 조정·이혼 무효 소송)

또, 이혼 의사가 협박은 기만 행위에 의해 형성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이혼은 취소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Information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9, 우송빌딩 4층
4F, Woosong Bldg, 9, Seocho-daero 45-gil,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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