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신고의 기재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중, 본인의 「자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입니다. 그 이외의 부분은, 부부의 어느 쪽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혼 신고 말미의 「신고인(서명 날인)」의 남편・아내의 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아내 각인의 자서가 필요합니다(단, 조정·재판 이혼의 경우는, 이혼 청구한 측의 서명만으로 충분합니다.). 덧붙여 날인은 임의로 되어 있습니다.
증인란
이 부분은 「증인 2명」의 자서가 필요합니다(단, 조정·재판 이혼의 경우는 증인 불필요합니다). 덧붙여 날인은 임의로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