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이란, 부부가 토론에 근거해, 이혼 신고를 작성해, 이것을 시구정촌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성립하는 이혼을 가리킵니다.
중재나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와 달리 가정법원을 통하지 않고 부부간의 어떠한 토론에서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형성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 부부간의 토론을 「이혼 협의」라고 부릅니다.
협의 이혼 비율
이혼에는 협의에 의한 것 외에 중재, 재판에 의한 것 등이 있습니다. 밑그림은, 통계청의 2017년 이혼에 관한 개황 에 대해, 조회된 「2018년의 상세 분석」에 대해, 토론 좋은 경우와 그 이외의 케이스와의 비율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전국적으로, 협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88%~89% 가까이에 달하고 있으며, 서울 · 인천를 포함한 어느 도도부현에서도 85% 이상은 협의에서 이혼이 성립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소속된 수원시에서는, 약 90%, 10조 중 9조가 협의에 의해 이혼을 성립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의 비율이 많은 이유는 다양합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헤어질 때, 원래 싸우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많은 점에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