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쟁점은 ➀ 이혼 여부와 ➁ 이혼 조건의 두 가지입니다.
➀ 이혼 여부에 대해
이혼 여부는 원래 부부 관계를 해소할지 하지 않을까라는 점에 관한 협의입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부부 관계를 해소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효과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모두 이에 납득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해 합의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부의 한쪽에 부부 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없는 상태로, 마음대로 이혼 신고가 나왔다고 해도, 그 신고는 무효인 것으로 취급됩니다.
➁ 이혼 조건에 대해
이혼의 조건을 어떻게 할지, 토론의 대상입니다.
대상이 되기 쉬운 조건은 다음의 각 점에 관한 것이 됩니다.
➀ 친권자를 부모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➁ 양육비의 지불 의무의 유무·내용
③ 면회 교류에 대해서 실시의 유무·내용
④ 위자료의 지불 의무의 유무·내용
⑤ 재산분여의 유무·내용
⑥ 연금 분할의 유무·내용
⑦ 이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➀친권자를 부모 중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필수가 됩니다.
한편, ➁~➅의 조건에 따라 이혼에 앞서 반드시 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왼쪽에 이혼신고의 제출을 선행시켜, 나중에 조건을 토론한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덧붙여 상기 ①~➅외, 합의가 있으면, 「부부의 문제를 구외하지 않는다」등을 조건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