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혼 중재의 진행과 흐름에 관한 것입니다.
이혼 중재는 표준적인 경우로 신청 후 약 반년, 1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덧붙여 이혼 조정에 있어서, 첫회에 이혼 조정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특수한 케이스이므로, 이번은 설명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합니다.
이혼 중재 신청에 대해
신청은 당사자가 이혼 중재 절차를 수행하고자 하는 가정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주장에 있어서 당사자는 이혼 자체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혼 조건) 중 중재 대상으로 하고 싶은 사항을 선택하게 됩니다.
① 위자료
② 재산분여
③ 친권
④ 양육비
⑤ 면회 교류
⑥ 연금 분할
적시기에 가정 법원에 대한 신청이 이루어지면, 신청인(이혼을 신청이 측)과 가정 법원과의 사이에서, 최초의 기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의 조정이 행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신고의 날로부터 1개월 내지 1개월 반 정도 후의 날로 정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법원은 만기일이 정해지면 신청서의 부서와 발송장을 상대방(이혼을 제기한 쪽)에 송부합니다. 덧붙여 신청인은, 이혼 중재의 신고를 한 후에는, 언제라도 이것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