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의 요일·시간대(토일·공휴일·야간은?)에 대해서

이혼 중재가 열리는 요일

이혼 중재가 열리는 것은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토, 일, 공휴일 등은 열리지 않는다. 토요일・일요일은 열리지 않습니다. 공휴일도 마찬가지로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12월 29일~1월 3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통례, 1월의 제1주에 이혼 조정 기일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일 정보

평일 어느 요일에 열리는지는 각 가정 법원의 운영에 따라 다릅니다.

대규모 법원이라면, 1주일에 2회(예를 들면 월요일·목요일 등)의 테두리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작은 법원이라면, 1주일에 1회의 테두리(중재가 열리는 요일이 한정된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중재가 열리는 시간대

이혼 중재가 열리는 시간대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법원에 따라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야간에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①오전 중재 10시부터 12시

② 오후 중재 13시 30분~15시 30분

덧붙여 케이스에 따라서는, 시간이 전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중재의 경우에, 9시 30분에 와 주세요, 라고 기일 지정되기도 하고, 12시를 지나는 일도 있습니다.

덧붙여 법원에의 전화 자체는, 아침 8시 30분경부터 오후 17시 무렵까지 연결됩니다.

마감일 조정

이혼 조정의 제1회 기일은, 신청인과 법원에서, 일정 조정이 행해진 후에 실시됩니다. 상대방에게는, 기일의 호출장이 도착할 것입니다.

제2회 기일 이후는, 각 중재의 날에 다음의 중재 기일이 정해집니다. 대략 1개월부터 1개월 반 정도 앞의 날(평일의 오전 or 오후)이 후보가 됩니다. 평일의 오전·오후에 일이 있다고 하는 경우는 유급등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평일 출석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으로, 중재를 결석해도 좋을까?

상기의 평일 출석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고 수속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혼 조정을 진행할 수 없는가,라고 생각되는 분도 계십니다.

형식면에서 본인이 없으면 절대로 이혼 조정의 기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변호사만 참석해 수속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중재 기일도 확실히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뿐만 아니라 「본인의 출석」도 요구합니다. 변호사로서도, 많은 경우, 변호사도, 본인에게도 참석해 주었으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혼 조정의 장면에서는, 사실 인정이나 증거의 평가, 같은 법상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기분」 「사고방식」이 존중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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