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재 후 권리 실현

이혼 조정의 내용이 된 당사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이행 권고, 이행 명령, 강제 집행 등의 실현 수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을 취할 수있는 것은 이혼 중재를 수행하는 큰 이점 중 하나입니다.

강제집행에 대하여

위의 강제 집행은 권리를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행 권고나 이행 명령은 반드시 실효성이 높지 않은 반면, 강제 집행에 의하면 상대의 급료나 재산 등을 직접 압류한다는 것이 가능합니다.

강제 집행이 가능한 이유

중재가 성립한 경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이유는 중재조서의 기재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가사절차법 268조 1항

조정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해, 이것을 조서에 기재했을 때는,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하고, 그 기재는, 확정 판결(별표 제2에 내거는 사항에 있어서는, 확정한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강제집행은 소정의 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의 신청을 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합니다.

이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채무명의」라고 불리는 서류이며, 전형적인 예가 판결조서입니다. 이혼 조정이 성립했을 경우에 교부되는 「이혼 조서」도, 이 판결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채무 명의」로서 기능합니다.

실현되는 권리

이혼 조정의 장소에서는, 「이혼의 여부」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속의 대상이 됩니다.

→ 재산분여

→ 위자료

→ 양육비

→ 친권

→ 면회 교류

→ 연금 분할

재산분여·위자료·양육비 등 재산상의 권리가 강제집행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권리인 것은 물론이지만, 이뿐만 아니라 '면회교류'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양합니다. 전형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 예금

→ 유가증권

→ 부동산

강제 집행으로 위자료나 재산 분여·양육비를 실현하려고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한다는 방법으로 권리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양육비에 대해서는, 급여의 압류가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면회 교류에 대해서는 집행관이 「직접 아이를 데려온다」라는 형태로 권리를 실현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간접 강제라는 방법으로의 강제 집행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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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F, Woosong Bldg, 9, Seocho-daero 45-gil,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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