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절차에서의 조사 촉탁(증거 수집)

이혼 조정 절차는 이혼 협의와 달리 가정 법원에서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조정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는 이혼 협의 중에는 할 수 없었던 증거 수집·증거 수집의 수속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혼 중재의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에 즈음해, 자주 이용되는 것이 「조사 촉탁」의 수속입니다. 조사촉탁은, 가정법원이 관청이나 금융기관, 회사등의 단체에 대해서, 사실관계의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혼 중재의 조사 촉탁은 어떤 경우에 이용됩니까?

재산 조사

조사 촉탁이 가장 활용되는 것은 이혼 조정의 상대 명의의 재산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되는 경우입니다.

이혼 조정에 있어서 조사 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료·정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은행의 거래 내역 · 잔액

→ 증권 계좌에 걸리는 거래 이력 · 잔고

→ 생명 보험 계약에 걸리는 해약 반환 금액 · 유무

→ 기업 연금, 확정 기여 연금에 해당하는 항목

→ 퇴직금의 예상 금액

이러한 서류는 이혼 중재 당사자가 임의로 내주면 조사 촉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당사자 중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반드시 적정한 재산분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 촉탁의 절차는 이러한 경우에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주소 조사

또, 조사촉탁은, 일정한 이유에 의해 주민표에 대해 비공개로 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어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장기간 별거하고 있어, 상대방의 주소도 연락처도 모르는,

② 변호사 등이 직무상 청구로 주민표의 취득을 시도했지만, 비공개 조치에 의해 취할 수 없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겹치는 경우에는 이대로라면 이혼 조정의 통지처를 모르고 가정 법원에서도 이혼 조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활용되는 것이 조사 촉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약간 기술이지만, 이혼 조정의 신청과 동시에 주민표에 걸리는 조사 촉탁을 행하는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주소지에 이혼 조정의 통지를 행하는 등의 대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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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9, 우송빌딩 4층
4F, Woosong Bldg, 9, Seocho-daero 45-gil,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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