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등에서의 가정 법원 조사관의 조사·입합에 대해서 (조사 업무)

가정법원 조사관은, 이혼 사건이나 친권자 변경·면회 교류 등의 사건에 있어서, 심리학등의 전문적 지견에 근거해, 문제의 원인이나 배경을 조사하는 업무를 실시합니다.

조사 업무의 대상이 되기 쉬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조사관 조사의 대상이 되기 쉬운 사건은 주로 어린이의 복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① 친권을 둘러싸고 부모 쌍방에 강한 싸움이 있는 사건

② 친권자의 변경이 주장된 사건

③ 면회 교류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건

④ 면회 교류의 내용이 문제가 되는 사건

⑤ 조사 업무의 예·대상

미성년자와 면담하여 의사·의향을 확인하거나, 부모와 면담을 하고, 아이의 감호 상황을 확인하거나 하는 것 등이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의 교류에 관해서는, 시행적인 면회 교류가 행해지는 일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부모와 자식 관계의 조사의 일환에 자리매김됩니다.

조사 업무의 대상에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아이의 의사·의향

②아이의 감호·양육 상황

③부모의 감호 의사·의향

조사 방법

조사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 법원 조사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합니다.

→ 어린이와의 면담

→ 감호 부모·비감호 부모와의 면담

→ 감호 부모의 집 방문

→ 보육원·유치원·초등학교 등에의 연락 조사

→ 조사 보고서에 대해

가정법원 조사관의 조사 결과는, 「조사 보고서」라고 하는 형태로, 서면화됩니다. 당사자도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이 조사 보고서는 이혼 중재와 같은 절차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의 의향·상황을 알 수 있다

미성년의 아이와 멀리 사는 부모에게 있어서, 아이가 어떤 상황·어떤 모습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관심마다입니다. 특히 면회 교류가 잘 되지 않는다는 사안에서는 멀리 사는 부모에게 있어 별거 후의 아이의 생활 상황을 알 수 있는 큰 기회가 됩니다.

조사 보고서를 읽고, 아이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안심한, 지금, 부모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등과 조사 보고서의 소감을 말씀하시는 의뢰자도 계십니다. 또, 조사관 조사에 기재되는 조사 보고서의 내용은, 감호 부모에게 있어서도, 아이의 내심(진의)을 아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판사가 보고 결과를 중시

절차적인 의미에서도 조사 보고서의 결과는 중요합니다.

이혼 조정 절차 등에 있어서, 많은 경우, 재판관은 미성년자나 조정 위원에게는, 아이와 직접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또, 상기와 같이, 조사관은, 심리학·사회학·교육학등의 전문적 지견을 거둔 전문가입니다.

아이의 의사(진의)의 파악이나 당해 수속의 결과가 아이에게 주는 영향도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견·능력은, 조정 위원은 물론, 재판관에서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조사관 조사가 행해졌을 경우, 재판관도, 조정 위원도 그 조사 결과를 상당 정도, 존중,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 면회 교류 등의 가부·조건을 결정하는 경우에(심판 이행한 경우에), 재판관도 조사 보고서의 내용·방향성에 따른 판단을 실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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