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등에서의 가정 법원 조사관의 조사·입합에 대해서 (입업 업무)

위의 조사 업무는 가정 법원 조사관의 주요 업무입니다. 이것을 입학 업무라고합니다.

중재의 합의는 조사관과 당사자가 협의의 장을 함께 하는 것으로, 상기의 「조사」의 준비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조사」 후에 조사 내용을 당사자에게 설명하는, 이해를 촉구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학·교육학등의 전문적 견지로부터, 사건 해결을 위해 당사자에게 일정한 조언·어드바이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관에게 요청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권자의 지정이나 면회 교류의 가부·조건이 쟁점이 되는 케이스로 변호사가 관여하는 경우, 변호사는, 조사관의 조사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조사 결과가 절차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조사관 조사에 즈음해, 특히 확인해 주었으면 하는 일, 조사관에게 의식을 향해 주었으면 하는 것 등을 조정의 장소등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조사관의 조사는 여러 번 수행되지 않습니다. 아이와의 면담 조사에 대해서도, 「1회」의 면담・청취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변호사가 관여하지 않는 경우라도, 보통은 사전에 조사관과 만날 말하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사자로서 자녀의 복지를 위해 조사관에서 확인해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중에 말해두면 좋았다'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실시에 앞서 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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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F, Woosong Bldg, 9, Seocho-daero 45-gil,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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