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재의 호출장이란, 부부의 한쪽이, 이혼 중재를 신청했을 경우에 가정 법원으로부터 송부되어 오는 문서입니다.
통상은, 「이혼 조정의 신청서」의 부본과 함께 발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조정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해당 서류에 형식적인 미비가 없으면, 가정 법원측의 바쁜 것에 의합니다만, 많은 법원에서는, 신청으로부터 2주일 정도로, 상기 부본·호출장이 발송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1)
※1 코로나가 대유행했을 때에는, 1개월 이상 걸리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서류에 미비가 있으면 가정 법원은 신청인에게 그 보정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신청인에 의한 보정이 완료되고 나서, 호출장이 송부되는 운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