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재,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 얼굴을 맞추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이혼 조정의 수속에 있어서, 상대와 얼굴을 맞추고 싶지 않다는 상담자는 적지 않습니다.

조정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얼굴을 맞추는 장면은 상당 정도 한정되어 있어, 또, 케이스에 따라서는, 전혀 얼굴을 맞추지 않고 수속을 실시하는,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재 신청부터 첫 회기일 확정까지

이혼 중재는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당사자의 한쪽으로부터 신청이 이루어지면, 첫회의 기일이 정해져, 상대방에게 호출장이 송부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 첫 번째 마감일까지 당사자 쌍방이 같은 날 법원에 부름을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첫회 기일까지, 당사자가 얼굴을 맞춘다고 말하는 것은 보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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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9, 우송빌딩 4층
4F, Woosong Bldg, 9, Seocho-daero 45-gil,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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