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이혼은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는 있으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이다. 소송으로 바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재판상 이혼에 비해 절차적 부담과 감정적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조정 이혼은 단순한 중재를 넘어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합리적인 해결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협의 이혼과는 성격이 다르다.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립을 완화하고, 현실적인 조건을 토대로 조정안을 형성함으로써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 없이도 법적으로 안정된 이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의 비협조나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해결 수단으로 활용된다. ※ 조정 이혼의 절차 및 과정을 보시려면 · ·
조정 이혼의 기본 개념
조정 이혼은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제기한 뒤,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과 판사의 관여 하에 이혼 조건을 조율해 성립시키는 이혼 방식이다.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를 기본으로 하지만, 법원이 제시하는 조정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구분 | 조정 이혼 |
| 이용 시점 | 협의 이혼이 어려운 경우 |
| 법원 개입 | 조정위원 및 판사 관여 |
| 효력 | 확정판결과 동일 |
| 분쟁 해결 방식 | 합의 중심의 중재 |
조정 이혼 절차의 진행 방식
조정 이혼은 일방 또는 쌍방이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지정된 조정기일에 출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조정위원의 중재와 법원의 권고를 통해 합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 신청 단계 |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 |
| 조정기일 | 당사자 출석 및 의견 진술 |
| 조정안 제시 | 법원 및 조정위원 권고 |
| 조정 성립 | 합의 시 조정조서 작성 |
| 불성립 |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 |
재산분할과 조정 이혼
조정 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각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며, 이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다.
| 분할 기준 | 혼인 기간 및 기여도 |
| 대상 재산 | 부동산, 금융자산, 퇴직금 |
| 조정 방식 | 법원 권고안 중심 |
| 합의 효력 | 조정조서로 확정 |
| 분쟁 완화 | 장기 소송 방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조정 이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조정 이혼에서는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법원은 부모의 합의가 자녀에게 불리하지 않은지를 면밀히 살핀다.
| 양육자 지정 | 자녀 복리 기준 결정 |
| 양육비 | 현실적 지급 능력 반영 |
| 면접교섭 | 자녀 정서 안정 고려 |
| 법원 개입 | 조정안 적극 제시 |
| 분쟁 예방 | 사후 갈등 최소화 |
조정 이혼 시 주요 참고사항
조정 이혼은 협의 이혼보다 법원의 개입이 크지만, 재판상 이혼보다는 부담이 적은 중간 단계의 절차라 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제시되는 조건 하나하나를 충분히 검토한 후 동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 조정 효력 | 확정판결과 동일 |
| 조건 검토 | 성립 후 변경 어려움 |
| 재산·자녀 문제 | 구체적 합의 필요 |
| 불성립 시 | 소송으로 전환 가능 |
| 전문가 조력 | 사전 상담 시 유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