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이혼은 부부 중 일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유도합니다. 조정위원은 법관과 조정 전문가로 구성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혼 조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양측이 조정안에 동의하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재판 없이 이혼이 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격적인 재판 절차로 이행되어 판결까지 진행됩니다. 조정 이혼은 재판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며, 양측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면서도 법원의 공정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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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제기
부부 중 일방이 이혼 의사를 밝히고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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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회부
법원은 소송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먼저 진행하도록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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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기일 진행
법관과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혼 조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를 유도합니다.
4
조정안 제시 및 합의
조정위원회가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측이 이를 수용하여 모든 이혼 조건에 합의합니다.
5
조정 조서 작성
합의 내용을 담은 조정 조서가 작성됩니다. 조정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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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신고
조정 조서 등본을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이혼 신고를 완료하면 조정 이혼이 성립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재판 절차로 이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