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혼은 부부 중 일방이 법정 이혼 사유를 근거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극심한 부당 대우,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이혼 사유와 청구 내용을 담은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재판이 시작되며, 법원은 먼저 조정 절차를 권고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변론 기일이 열려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다투게 됩니다. 여러 차례의 변론 기일을 거쳐 법원은 제출된 모든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이혼 인용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이혼 신고를 완료하며, 불복 시 항소 및 상고가 가능합니다. 재판 이혼은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비용 부담이 크지만,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거나 명확한 이혼 사유가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